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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절차 및 지원내용 안내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주거급여 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임차가구에게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게는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4가지 급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주거급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대상자의 주거 상황에 맞게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2018년 10월부터)
가구원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기준 중위소득 47% | 988,000원 | 1,656,000원 | 2,120,000원 | 2,579,000원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신청절차
주거급여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신청 및 접수필요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해당자), 통장사본 등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소득·재산 조사
- 지자체에서 소득·재산 등을 조사합니다.
- 주택조사임차가구: 임대차 계약 확인, 임차료 적정성 등 확인
- 자가가구: 주택 상태, 개량 필요성 등 확인
- LH 주거급여사무소에서 주택조사를 실시합니다.
- 보장 결정
-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급여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급여 지급
- 매월 20일 임차급여를 지급하거나,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개량 지원을 실시합니다.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1. 임차가구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 등) |
4급지 (그 외 지역) |
---|---|---|---|---|
1인 가구 | 310,000원 | 239,000원 | 190,000원 | 178,000원 |
2인 가구 | 348,000원 | 268,000원 | 212,000원 | 195,000원 |
3인 가구 | 414,000원 | 320,000원 | 254,000원 | 235,000원 |
4인 가구 | 480,000원 | 371,000원 | 294,000원 | 272,000원 |
※ 자기부담금: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적용 (0~30%)
2.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지원 금액을 차등 지원하며, 수선유지급여로 지원합니다.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지원금액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 장애인 가구는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38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신청 시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통장사본
- 소득·재산 확인 서류(해당자에 한함)
문의 및 상담
- LH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